궁금한 정보
비상계엄 - 헌법 제77조, 계엄사령부 포고령
금진놀
2024. 12. 4. 20:14
반응형
.
.
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시간별 진행 상황 요약
2024년 12월 3일(화)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 시작
22시 27분 비상계엄령 선포
23시 04분 국회 출입문 폐쇄
23시 25분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임명. 용산 국방부 내에 계엄사령부 설치
23시 30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23시 40분 국회 상공 헬기 포착. 군 병력 동원 시작.
23시 45분 김용현 국방부장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헬기 착륙 시도, 무장 병력 등장, 경찰 갑호비상, 용산 대통령실 바리케이드
2024년 12월 4일(수)
00시 07분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시도
00시 22분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00시 29분 국회 본회의 개의. 국회의원 146명 참석
00시 36분 공수부대 창문 깨고 진입. 약 500명 시위대 국회 앞 집결.
01시 01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01시 11분 계엄군 철수 시작
04시 24분 대통령 담화 발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04시 49분 계엄사령부 해체
2. 대한민국헌법 제77조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