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 증여세 공제1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추가' 논의 가족 간에 금전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월 이내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에는 증여세는 공제되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바로 결혼 자금에 대해서입니다. 결혼 자금 관련한 증여세 공제와 증여세 신고 기한, 가산세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가족 간 증여세가 공제되는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모,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현재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남녀의 경우에도 개인당 부모,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받는 금액 중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