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 비율1 유언에 관계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내 몫 찾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재산가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가족들이 분노에 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인데, 이 자신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찾아간다면 유언이 왜 필요할까하는 생각했는데, 자신의 몫을 전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찾아갈 수 있는 몫이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 중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만 상속..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