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월세 복지로 구비서류1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1차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차 사업을 2024.2.26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1. 신청자격 1) 19세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에만 해당됩니다. 3)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차와 달라진 점) 4)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총 자산 1..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