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2일부터 서울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카드 사용할 때 일반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크게 느껴져서 저절로 아직 요금 변화가 없는 전철 쪽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하철도 10월에 오른다지요.
여름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일이 조금 많아졌는데, 버스 요금 인상 후 조조할인에 새삼 관심이 갔습니다. 먼 거리 가느라 실제로 조조할인을 적용받으며 이동할 때는 왠지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인상된 서울 버스요금 체계와 조조할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서울 버스요금 종류
교통카드와 현금사용의 경우 버스요금은 청소년의 경우에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탓으로 보입니다. 환승할인은 카드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 현금 | 조조할인(카드) | ||
일반버스 (파란색,초록색) |
일반 청소년 어린이 |
1,500 900 550 |
1,500 1,000 550 |
1,200 720 440 |
순환버스 (노란색) |
일반 청소년 어린이 |
1,400 800 500 |
1,400 800 500 |
1,120 640 400 |
광역버스 (빨간색) |
일반 청소년 어린이 |
3,000 1,700 1,500 |
3,000 1,800 1,500 |
2,400 1,360 1,200 |
심야버스 (진한 파란색) |
일반 청소년 어린이 |
2,500 1,600 1,400 |
2,500 1,800 1,400 |
|
마을버스 | 일반 청소년 어린이 |
1,200 600 400 |
1,200 600 400 |
960 480 320 |
2.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
버스와 지하철 모두 조조할인은 오전 06:30 이전에 탑승할 때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환승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조할인 요금 적용 사례
환승 시 적용이 안된다니 그러면 일찍 타는 게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버스와 전철을 연계하여 탑승했을 때 첫 승차 시 할인이 되고 이후 환승 시 추가요금은 원래대로 적용이 됩니다. 총 14km 이동했다고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버스 첫 승차시 요금 | 전철 하차시 추가 요금 | 계 | |
오전 06:30 이후 승차 | 1,500원 | 100원 추가 | 1,600원 |
오전 06:30 이전 승차(조조할인) | 1,200원 | 100원 추가 | 1,300원 |
같은 거리를 전철로만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전철 첫 승차시 요금 | 전철 하차시 추가 요금 | 계 | |
오전 06:30 이후 승차 | 1,250원 | 100원 추가 | 1,350원 |
오전 06:30 이전 승차(조조할인) | 1,000원 | 100원 추가 | 1,100원 |
비슷한 노선이 있다면 버스대신 전철을 주로 이용할 만하지만, 바로 다음 달이 10월인데 전철까지 오른다고 하니..... 후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 달 교통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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