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정보

사망자(고인) 예금 찾기, 상속처리, 잔액증명서 발급

by 금진놀 2025. 9. 2.
반응형

.

.

고인(사망자)의 사후 정리를 할 때. 은행 관련 사항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찾아 은행을 옮겨 다니고, 비과세 통장 따로 만들고, 가끔은 증권회사에서 공모주 청약도 하고... 여기저기 남아 있는 흔적들이 이제는 모두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썸네일

1. 은행 관련 사후 처리 개요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추후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을 하면 금융계좌의 입출금이 중지됩니다. 가스, 관리비,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건이 있다면 따로 챙겨야 합니다. 

2)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잔액증명서(고인의 사망일 기준), 10년간 거래내역서(고인의 사망일 기준)가 필요합니다.  

이들 서류발급과 상속처리(예금인출)는 각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상속처리 후에는 서류발급이 안 되므로 동시에 하거나 서류발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은행방문 시 필요 서류

잔액증명서와 10년간 거래내역서 발급, 상속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은행마다 달라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고, 스캔만 하고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 숫자만큼 서류를 준비하면 많이 남습니다. 

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 부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자(상속인)의 신분증, 도장, 통장, 고인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4) 예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들 동의 없이도 일인이 대표로 상속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예금액이 1백만 원이 넘으면

1) 1백만 원이 넘는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처리됩니다. 

2) 상속인 모두가 함께 방문하지 못한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대체로 미방문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3) 위임장도 은행별로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통화하여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_NH저축은행
위임장_카카오은행

 

4. 은행 다니면서 

- 서류발급과 상속처리를 함께 하는데 은행에서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 잔고가 0원이라 상속처리 없이 서류만 발급해도(10년간 거래내역이 있어서) 30분 정도 걸린 듯합니다.

- 서류발급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며 0원 ~ 2000원 정도 합니다. 

- 잔액증명서와 10년간 거래내역서는 상속인중 누구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기예금 만기가 아직 남은 경우, 만기 전이라 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상속의 경우에는 도중에 상속처리해도 원래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신협에서)

- 모 저축은행 본점으로 갔더니 고객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지점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전화 문의한다면 방문하려는 곳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회사는.... 전화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전화 걸 때마다 대기 예상시간이 10분이라고 합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잔고가 있다고만 표시되어 지점에 직접 찾아가 보니 잔고 800원^^. 10년간 거래내역 없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