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1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잘못 송금한 돈은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돌려주면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 알지도 못했는데 계좌 지급정지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용 계좌번호가 늘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내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1. 사용하면 횡령죄잘못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면 형법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은 수취인이 아무런 법적 원인이 ..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