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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은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돌려주면 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 알지도 못했는데 계좌 지급정지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용 계좌번호가 늘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내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사용하면 횡령죄
잘못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면 형법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은 수취인이 아무런 법적 원인이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이므로 진짜 돈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계좌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통장 협박 사기)
계좌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통장 협박 사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범인이 A계좌의 정보를 도용하여 B계좌에 소액을 입금합니다
2) A계좌의 주인, 혹은 범인이 B계좌를 보이스피싱 신고합니다.
3) B계좌 소유주의 모든 계좌가 지급동결됩니다.
4) 범인이 B계좌 소유주에게, 지급정지 해제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합니다.
5) 돈을 보내도,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어서 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로 계좌가 공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계좌가 여러 달 정지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2024.2.1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2024.8월 초 시행 예정)
3. 보이스피싱 자금 운송책이 될 수도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이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해 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 피싱 자금 운송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이체하지 말고,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일단 무분별한 계좌번호 공개는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문의합니다.
2) 입금자와 연락되어도 계좌로 바로 돌려주지 말고, 입금자가 은행에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여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3)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어 협박당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4)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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