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주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여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지속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이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하지 않아도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22년 신고 건수는 약 343만건이라고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구역
기존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다섯 곳이었습니다.
1) 소화전 5미터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3) 버스 정류소 5미터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2023년 7월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6대 구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6) 인도
3.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됩니다.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했을 때, 주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아도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기준 시간이 달랐었는데, 2023년 7월부터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에서 5회로 제한되었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여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입니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은 각각 5만원, 9만원, 13만원입니다.
편의점에 가기 위해,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하기 위해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단속 요원이나 차량이 없어도 언제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즉석복권 스피또 당첨 금액과 확률 높이는 방법 (1) | 2023.08.07 |
---|---|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기준과 폭염 대처법 (0) | 2023.08.06 |
실시간 자외선 지수 확인하는 법 (0) | 2023.07.23 |
유심 요금제와 휴대폰 요금제 차이 (1) | 2023.07.17 |
2023 초복, 중복, 말복 - 복날 날짜 계산하는 법 (0) | 2023.07.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