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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정보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신청 방법

by 금진놀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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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1차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차 사업을 2024.2.26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썸네일

1. 신청자격

1) 19세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에만 해당됩니다.

3)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차와 달라진 점)

4)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 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총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원가구 소득 미고려)

 

5)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

- 월세 환산액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청년 일러스트

2.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 거주자

2)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3)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2.26~ 2025.2.25까지

2024년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p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일러스트

 

4. 신청 시 구비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간 

4) 본인, 부모 가족관계 증빙서류(상세증명서), 배우자, 배우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5) 소득 재산 신고서

6) 본인 통장 사본

7) 청약통장 사본 - 종류 무관하며,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1차 사업에서 '복지로'의 구비 서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3684_1141.html)


신청작업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현금 240만 원 지원입니다. 신청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정부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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