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 정책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있지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구직 중인 청년들이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뿐 아니라 취업 상담과 멘토, 특강 등까지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어서 취업이 되는 게 좋겠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청년수당, 신청 기한 중에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 제외대상, 신청방법, 접수 후 일정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1)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시점에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직업 요건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고용보험으로 확인)
-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제출 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연령 요건 : 만 19 ~ 34세(1989.3.1 ~2005.3.31 사이에 출생)
4)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5) 제외 대상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자
- 생애 1회 지원이므로, 이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은 제외됩니다.(2024.2월 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거 받으면 수급자 탈락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4.3.11(월) 10시부터 2024.3.18(월) 16시까지
2)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신청만 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https://youth.seoul.go.kr/mainA.do
3) 제출 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캡처, 촬영사진은 인정되지 않아요)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4. 접수 후 일정
1) 예비 선정자 발표(4월 5일 18시 누리집 확인) > 필수 이행사항 이행 > 최종선정자 발표
- 필수 이행사항 : 사전교육,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2) 매달 활동 기록서 제출 > 4월 29일 청년수당 첫 지급(매달 29일 지급)
-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 호텔, 유흥업소, 주점, 귀금속, 사행성 업종, 상품권, 백화점, 해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궁금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와 보통예금과의 차이와 파킹통장 금리(2024.3.22) (0) | 2024.03.23 |
---|---|
경기도 청년에게 100만원 지원 - 3.29까지 1분기 신청 (0) | 2024.03.19 |
나의 신용정보, 신용점수 확인하는 법 - 카카오뱅크 (0) | 2024.03.06 |
오장육부, 오장칠부는 어떤 장기(기관)일까? (0) | 2024.03.05 |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방법 (0) | 2024.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