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정보

경기도 청년에게 100만원 지원 - 3.29까지 1분기 신청

by 금진놀 2024. 3. 19.
반응형

 

 

국가에서나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청년들에게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썸네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1) 대상 : 경기도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2) 거주 조건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되는 자

3)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 지원

4) 1분기 신청기간 : 2024.2.29. 09:00 - 2024.3.29. 18:00

 

<>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5)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지난분기 소급 : 2023.2분기 ~ 2023 4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

 

6) 지급 방법 : 4월20일부터 지급하며 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 경기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

 

7) 문의처 

- 청년기본소득 사업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지역화폐 카드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

-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조례 및 예산 문제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