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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에이지를 위하여

웰다잉,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방법

by 금진놀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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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회가 있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했습니다. 웰빙에 이어 '웰다잉'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웰다잉,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TV 등에서 무의미한 연장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막상 가족의 일이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든 연명시키고 싶어 합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목적입니다. 꼭 상담을 거쳐야 작성할 수 있고, 등록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썸네일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미리 무의미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천사 날래 일러스트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로 보건소, 노인복지관, 병원 중 일부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바로가기 

 

2)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작성 

지정 양식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4) 등록 및 보관

등록기관에서는 작성된 의향서를 데이터베이스에 동록하고 보관합니다. 

추후 등록증이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5) 조회 및 열람 

작성 후 15일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바로가기 : https://www.lst.go.kr/addt/application.do

 

환자 가족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 본인이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변경 및 철회(취소)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2.4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모두에게 자주 확실하게 알리라고 하는군요. 가족들이 알지 못해서 , 혹은 가족끼리 의견이 달라서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미리 의향을 확고하게 알려두어야 의향서 작성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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