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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 비닐까지 씌워 곱게 다루었지만 세월 탓인지 사진이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의 얼굴이 자꾸 눈에 거슬려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습니다. 20여 년 만이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달라진 내용들이 꽤 있네요. 무엇보다 어디서든지 발급이 가능하여 많이 편해졌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새로 받은 주민등록증은 임의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하게 보안이 강화되었다는데, 증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가. 무료 재발급 대상
1) 2006.11.1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또는
2) 자연 마모(사진 및 글씨 등)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 준비물
1) 반납할 주민등록증 -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x4.5cm)
- 사진관에서 찍어도 되지만, 하얀 벽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쿠팡 등에서 주문하면 저렴하게 사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해졌습니다.
2) 기간은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3) 원하는 경우 임시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령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등기료 본인 부담), 원하는 주민센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정부 24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진파일을 첨부하고, 수령지 지정을 합니다.
기존 사진과 유사도가 낮거나, 사진파일이 규격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고, 교부할 때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교부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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