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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정보

1주택 월세 소득 - 과세 대상인가?

by 금진놀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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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든 없는 요즘 톡으로 날아오는 정보 중의 하나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중 임대소득으로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와 월세, 임대 금액, 주택 보유 수 등 어떠한 과세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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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

주택임대소득은 부부를 합산하여 부부의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소유주택수가 1 주택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세대 여부 상관없이 부부만 합산합니다. 

보유 주택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과세 과세

 

2. 보유 주택수별 과세 세부사항

1) 1 주택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입니다.

 

2) 2 주택이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이지만, 월세가 아니고 전세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3 주택이면 월세이든 전세이든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단,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가 많아도 전세보증금은 비과세이고 월세만 과세대상입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 원 넘는 경우에 보증금이 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이면 월세만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아닌지만 간단히 따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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