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
5월은 종합소득세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 광고에 접하게 되어 가끔씩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혜택 받겠다고 가입했던 것은 '연금저축보험'인가 봅니다. '저축'이란 글자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연금 수령 시 세금에 차이를 보이네요. 가입했던 보험이 연금보험이었는지, 연금저축보험이었는지 새삼 확인해보고 싶어 집니다. 가입할 때 그 차이를 알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보험설계사는 설명을 했겠지만 바쁜 틈에 듣는 설명이라 대충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할 것도 아니라서,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1. 세제혜택 받는 시기의 차이
세제 헤택 받는 시기 | |
연금보험 | 미래 - 연금 수령시 세금 면제 |
연금저축보험 | 현재 -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
2. 해지환급금의 차이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부과여부 | |
연금보험 | 기타소득세 부과 없음 - 단,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발생 |
연금저축보험 | 기타소득세 부과함 -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납부해야 함 |
3. 가입 추천 대상
가입 추천 대상 | |
연금보험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생활비 준비에 유리.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불규칙한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자 아닌 자, 주부나 학생 등에 유리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세약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좀더 유리 |
'궁금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마와 염색, 동시에 하지 말고 순서를 지켜서 (0) | 2024.06.06 |
---|---|
도서문화상품권 포인트 현금화하는 방법 (0) | 2024.06.02 |
무료로 컴퓨터, 한글, MS오피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0) | 2024.05.18 |
1주택 월세 소득 - 과세 대상인가? (0) | 2024.05.17 |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0) | 2024.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