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다 보면 재산가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가족들이 분노에 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인데, 이 자신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찾아간다면 유언이 왜 필요할까하는 생각했는데, 자신의 몫을 전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찾아갈 수 있는 몫이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 중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만 상속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면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해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순위 |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3 법정상속분의 1/2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당연히 선 순위자가 한 명도 없을 때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기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분의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합니다.
4. 계산 사례
가족이 배우자, 자녀1, 자녀2로 3명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10억 원, 빚은 1억 원인데, 전재산을 자녀1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빚을 제외하면 상속 재산은 9억 원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2의 유류분을 계산해 봅니다.
상속비율 | 유류분 비율 | ||
배우자 | 1.5/3.5 | x1/2 | = 9억원 x 1.5/3.5 x 1/2 = 192,857,142(약1억9천2백만원) |
자녀1 | 1/3.5 | ||
자녀2 | 1/3.5 | x1/2 | = 9억원 x 1/3.5 x 1/2 = 128,571,428 (약1억2천8백만원) |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배우자 약 3억 8천만 원, 자녀는 각각 약 2억 6천만 원이 법적 상속 금액이 되었겠으나, 유언을 남겨 유류분 청구가 진행되면 위 계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2억 6천 정도를 상속받았겠지만 유언을 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5억 8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지극히 단순한 사례를 본 것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
한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해야지요.
어쨌든 유류분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 정도라니, 드라마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소송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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