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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정보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지분

by 금진놀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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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증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아주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과 기준을 조금 알고 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기본적인 상속 순위와 지분,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으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상속순위

앞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뒤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양부모도 상속인이 되지만, 계모자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위 상속인 상속 지분
1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1.5 
그외 각 1

2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이모,고모,사촌형제등)

 

1) 배우자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2) 직계 비속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딸이나 외손자녀도 동등한 상속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근친이 선순위이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직계 존속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모두 사망 시에는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4) 형제자매

부모 중 한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5)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1, 2, 3, 4 순위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3촌 혈족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3. 대습상속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중 사망자가 있으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갑, 을, 병, 정의 네 명이 있는데, 그중 둘째인 을과 넷째인 정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을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의 가족이 있고, 정은 미혼입니다. 정은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을은 먼저 사망하였으나 가족이 있어 그 가족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 

이때 상속의 지분은 원래 을이 받았어야 할 지분을 을의 가족들이 지분대로 나누어 상속받는 것으로, 다른 가족들의 상속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고인)
배우자 첫째(갑) 둘째(을) - 사망 셋째(병) 넷째(정)- 사망
  가족:
첫째의 배우자, 자녀 2
가족:
둘째의배우자, 자녀 1
미혼 미혼
1.5 1 1 1 0
    둘째의 지분을 배우자 1.5,
자녀 1 의 비율로 나누어 대습상속
   
1.5/4.5 1/4.5 1/4.5를 다시 비율대로 나누어 
배우자= 1/4.5 X 1.5/2.5
자녀= 1/4.5 X 1/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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