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형편이 좀 더 나아서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증여세가 공제되는 한도는 얼마일까, 이런 것이 궁금해졌는데, 2023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간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어쨌든 다행이겠지요. 그러나 세금은 아깝..
1.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일단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증여재산 공제 대상 |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일 경우 2천만원 |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에게 | 5천만원 |
부부 간 | 6억원 |
그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부모'와 '자녀'에는 각각 계부, 계모, 양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이며,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친족관계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고 '그 외 그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되어 1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형제자매 사이가 남과 비슷합니다. 며느리, 사위는 인척관계에 해당되어 1천만원이 면제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원, 어머니가 1억원, 할아버지가 1억원, 형이 1억원, 동생이 1억 원을 내게 주었다면 5억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직계존속 5천만원, 형제 1천만 원으로 총 6천만원입니다. 순차적으로 받았다 해도 10년 이내라면 합산해서 계산하여 4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며, 앞서 납부한 금액을 빼고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3.1.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2. 증여세율
면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성년인 딸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 - 5천만원(면제 한도) = 2억5천만원으로 계산되고,
산출세액은 2억5천만원 x 20%(증여세 세율) - 1천만원(누진공제액) = 4천만원입니다.
10억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0억원 - 5천만원(면제한도) =9억5천만원,
산출세액은 9억5천만 x 30% (증여세 세율)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원씩을 준다면,
산출세액은 아들 4억5천만 x 20% (증여세 세율) - 1천만원(누진공제액) = 8천만원
며느리 = 4억9천만 x 20% (증여세 세율) - 1천만원(누진공제액) = 8,800만원
합해서 1억6800만원으로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과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민할 만큼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절세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해야지요.
3.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당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날짜별로 추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여기서 부정 무신고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기록의 파기, 재산의 조작 은닉 등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은 은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판례상 현저하게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부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통장에 증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을 찾아서 주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들통나서 세금이 추징되면 부정으로 40% 가산세를 내게 된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으니 실제로 계산할 일이 생기면 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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