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금전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월 이내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에는 증여세는 공제되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바로 결혼 자금에 대해서입니다. 결혼 자금 관련한 증여세 공제와 증여세 신고 기한, 가산세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가족 간 증여세가 공제되는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모,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현재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남녀의 경우에도 개인당 부모,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받는 금액 중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양가에서 각 5천만 원씩 지원받을 경우 총 1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지요.
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결혼용 자금'에 한하여 1억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늘어난 5천만 원으로 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대상 | 증여세 면제 한도 |
* 부모, 조부모(직게존속)가 자녀에게 |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일 경우 2천만원 |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에게 | 5천만원 |
부부간 | 6억원 |
6촌 이내 혈졸,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외 | 0원 |
2. 증여세 예외 조항
증여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나와 있는데, 그중 일반 가족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5호에 있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항목입니다.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안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수용품'항목으로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별도의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나 경제적 상황,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례마다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증여 재산의 반환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증여세 혹은 다른 문제로 반환할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환시기 | 증여세 과세방법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 |
4. 증여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이 경과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사례 => 2023 가족간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세율
나. 가산세
가산세 =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무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무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무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무세액 x 40% |
2)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 x 경과 일수 x 0.025%(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 0.025%, 그 전은 0.03%)로 계산합니다. 날짜가 많이 지나가면 가산세가 엄청 불어납니다.
결혼자금에 대하여 신혼부부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이 방안은, 출산과 결혼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논의 중이지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적용을 받으려면 결혼을 내년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는데, 올해 결혼하려던 신혼부부들에게 고민이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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