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통신비 할인이라는데, 얼마나 할인해 주는 걸까? 정말로 할인해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은 각종 복지 정책의 끝에 붙는 조건들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들이 '모두'에게 행해지지는 않고 기준선이 있게 마련입니다. 친절하게 소개된 복지정책의 겉모습에 현혹되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생겨도 조건, 기준선이 무언지부터 따져봅니다. 65세 이상이면 통신비 할인해 준다는 것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1. 통신비 할인 대상
통신비 할인받는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되는 월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입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대상여부도 매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월 소득 인정액 | 202만원 | 323만2,000원 |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할인 금액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료 및 통화료 등의 통신요금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은 아니고 11,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12,100원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제도는 3대 통신사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됩니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이용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알뜰폰 고객센터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통신비 할인 신청방법
1)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할인 전용 콜센터인 15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각 휴대전화의 11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114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신비 할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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