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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얼마나 받나, 가입 조건, 수령액, 가입 방식, 수령 방식

by 금진놀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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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의 하나로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하여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이어서 받을 수 있고,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모자란 것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집값이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바뀌는지, 만일 그렇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받는 금액, 가입 방식과 수령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썸네일

1.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기준 소유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수는 상관없습니다. 

- 주택의 유형은 주택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 업무시설,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가격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주택 일러스트

2. 주택연금 받는 금액

1) 주택연금 가입 시의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후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령액은 달라지지 않아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집값이 크게 오른 경우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며, 3년간은 재가입이 안되고, 초기 가입 시에 낸 보증료(주택가격의 1.5%)는 돌려받지 못하고 재가입 시에 보증료를 다시 납입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아래 표는, 정액형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예상 수령액입니다. (2024.3.1 기준)

주택시세
(단위: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55세 14 43 72 101 131 174
60세 19 59 98 138 178 237
65세 24 72 120 168 216 288
70세 29 88 147 206 266 327
75세 37 111 185 259 333 353
80세 47 142 237 332 393 393

 

3. 주택연금 가입 방식 비교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주택소유권 가입자 공사
담보 제공 방식 저당권 설정 신탁등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 필요 자동승계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가능
가입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70세, 5억 주택 기준)
54만원 -

 

4. 주택연금 수령 방식 비교

가. 종신지급방식 : 평생 지급

- 정액형 - 평생 동일 금액을 수령

- 초기 증액형(감소형) - 가입 초기(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에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수령

- 정기 증가형(증가형) - 초기에는 적게 받고 점점 증가한 금액을 수령(3년마다 4.5% 증가)

정액형, 증액형, 감소형 비교

나. 확정기간혼합방식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끝나면 연금 수령은 못하지만 거주는 계속(평생)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가입 문의

압류가 금지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이하 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수령액이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 주택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hf.go.kr

한국주택공사 전화 문의 : 1688 - 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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